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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자매 7년간 성폭행한 30대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조모씨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의붓딸 자매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재혼한 처가 집을 비운 사이를 틈타 의붓딸 자매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조모(3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전한 조 씨의 의붓딸 자매 성폭행 전말은 '짐승' 그 자체다.


조 씨는 지난 2003년 피해자 박 모양 자매의 어머니와 재혼해 동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씨는 어머니가 외출한 후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해 박 양과 박 양의 동생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하는 등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


지난 2007년 11월 집안에서 성폭행하는 등 언니를 수십 차례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했고, 지난 10월엔 동생에게까지 손을 뻗쳐 강제추행하고 사진 60여장을 촬영했다.


박 양 자매는 견디다 못해 몇 년전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이상하다"며 호소하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자매들을 탓했다.


결국 박 양 자매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최근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 놨고, 분노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조 씨는 검거됐다.


조 씨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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