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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인권 보호·증진 ‘인권선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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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청 문예회관에서 전문 및 6장, 21조 선언문 내놔…4대 목표 및 84개 세부사업 담긴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발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키 위한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을 만들어 선포했다.


충남도는 13일 오후 도청 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을 비롯한 도민들, 안희정 도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선언문은 ‘인권이 꽃피어나는, 전 인류를 향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들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전문과 6장 21조로 돼있다.


인권선언은 “인간에게 존엄함과 똑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인류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존엄을 지키려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이바지했던 충남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발전,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이뤄지게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천명했다.


인권선언은 “심각해져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위기를 이겨내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없애나감은 물론 인도주의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환경과 풍토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본문은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인간답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일과 권리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인권선언의 이행 등 6개장으로 이뤄졌다.


21개 조항은 ▲차별금지 원칙 ▲민주적 참여 원칙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주거에 관한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문화에 관한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환경에 관한 권리 ▲이동권 및 접근권 ▲노동에 관한 권리 ▲농어민의 권리 ▲어린이·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 등이다.


이번 선언은 2012년에 만든 ‘충청남도 도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선언문 작성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정했다.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은 공개모집으로 10대 고등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 105명으로 짜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권선언문은 도민들에겐 인권실천의 이정표로, 행정에선 인권행정을 펼쳐가는 지침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포식은 행정에 인권적 관점을 접목하는 도정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은 인권정책 추진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 도민 등 축하영상메시지 상영, 인권유공자 감사패 전달, 인권선언문 교차낭독과 인권다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비전선포 땐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해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엔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을 비전으로 ▲인권제도 정비 ▲인권문화 조성 ▲교육 ▲인권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목표 및 84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담겼다.


인권선언에선 도민참여단이 인권다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깜짝 행사를 펼쳐 눈길을 모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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