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정석 판사, 결국 '원칙' 지켰다…최순실·장시호 이어 이재용까지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한정석 판사, 결국 '원칙' 지켰다…최순실·장시호 이어 이재용까지 구속 17일 한정석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킴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였던 그의 이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9시간여에 걸쳐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7일 새벽 5시36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던 인물.


앞서 한정석 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정유라의 학사특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한 차례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맡은 마지막 대형사건에서 '이재용 구속'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정석 판사가 지난 9일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기 때문. 오는 20일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제주지법에서 새 터를 잡는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