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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훈 중위 19주기…"군대 문화 반드시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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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훈 중위 19주기…"군대 문화 반드시 개혁해야" 고(故) 김훈 중위.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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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24일로 1990년대 대표적인 군(軍) 의문사 사고 중 하나인 고(故) 김훈 중위가 사망한 지 19주기를 맞는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자살이 아닐 수 있고 순직 처리하라는 권고가 나왔지만 유족과 국방부간 이견으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세월만 흘러가고 있다.


이와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 인근 사무실 3층에서 고 김 중위 19주기 추모 미사를 개최한다.

김 중위(당시 25세)는 1998년 2월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내렸지만 유가족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표적인 의문사 사례로 꼽힌다.


유족들은 ▲최초 현장 감식 이전에 자살로 보고된 점 ▲미군이 당일 저녁 현장을 청소해 훼손한 점 ▲김 중위의 손목 시계가 파손돼 있는 등 몸싸움이 의심되는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던 점 ▲현장 사진도 제대로 촬영되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사실 등이 근거로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6년 초동수사 하자로 인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자살·타살 여부는 가리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고, 2009년 군 의문사위원회 역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2012년 재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면서 사태가 해결되나 싶기도 했다. 권익위는 오른손잡이인 김 중위의 왼손 바닥에서 뇌관화약흔이 나왔지만 이는 총기 발사 실험 결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사용된 M9 베레타 권총이 비교적 큰 총기임에도 불구하고 김 중위 머리에서 3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김 중위가 스스로 총을 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특히 군 당국의 초동수사가 미진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해진 만큼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육군 본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방부 측은 순직으로 처리하되 사고의 원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요인으로 발생한 일이며 이에 따라 유족 측의 사과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이 반발하면서 순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중위 사건은 군대 내 사망사건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 중 하나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9년 전 사건인 김훈 중위 의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국방부가 긴 시간 동안 사건조작과 은폐로 일관해오는 것을 보면서 국방부가 주도하는 군대 문화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함을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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