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1)씨가 롯데 일가 경영권 비리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서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거의 40여년만의 일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씨와 신유미씨, 구속된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시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서씨와 딸 신씨의 탈세 규모는 각각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씨는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 모녀의 지분은 당초 신 총과회장의 것이었으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1997년 이후 모녀에게 양도, 편법 상속을 통해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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