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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현대家’ 3세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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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대家’ 3세 A(2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B(33)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대마초를 유통하고 이들과 함께 피운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 C(26)씨는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12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주한미군 M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 C씨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정몽훈 성우효광그룹 회장의 장남인 A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인 고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다.


한편 이들과 어울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27)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지명수배된 상태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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