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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前수석 관련 청와대 '임의제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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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前수석 관련 청와대 '임의제출' 압수수색 지난 2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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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어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불승인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 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파일 등을 청와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간의 수사 막바지 우 전 수석에 대한 본격 수사를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면서 우 전 수석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계속 불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됐다"는 말로 수사기간 종료로 인해 보강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해 민정수석실에 보관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며 청와대 관련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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