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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방사성 관리 위법'…대전시·지역 정가 "시설가동 중단하라" 규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적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대전지역 민심을 성나게 하고 있다.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한 ‘원자력안전성 관리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방치(20건)과 미허가 또는 허가범위를 초과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7건),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시 비상조치 미이행, 측정기록 조작 축소 또는 누락(은폐) 등 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시는 원자력연구원이 잘못된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실을 감추거나 속이고 짜 맞추는 등의 행태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 같은 행태가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연구원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단, 장기적으로는 폐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원자력연구원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수사와 관계자 처벌, 위법사항에 대한 시민검증 수용 및 협조, 시가 제안한 원자력안전협정의 전폭적인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발족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발한 위반행위를 검증하고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규탄에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시가 제시한 책임자 처벌과 시민안전대책 수립, 연구와 무관한 소각시설 등의 폐쇄 조치가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노동당 대전시당도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불법과 비리가 난무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연구원의 구조적 문제를 방증하는 일례가 된다”며 “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관련 실험 중단은 물론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한 처벌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 1톤가량을 빗물 관을 통해 흘려보내거나 중요한 기록을 조작·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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