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기업 사장 성관계 동영상' 협박범 구속영장 발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여성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김모(3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연인 오모(48)씨와 짜고 재벌가 대기업 A사장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장은 4000만원을 오씨에게 주고도 협박에 시달려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조사에 따르면 동영상에 성관계 장면은 없었고, A씨만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