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관계 거부' 女직원 해고했다 200억 배상 CEO…어쩌다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美 법원, 중국계 기업가에게 1800만달러 손해배상금 지급 평결

'성관계 거부' 女직원 해고했다 200억 배상 CEO…어쩌다가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국계 기업가가 스웨덴 출신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거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9일(현지시간) 투자컨설팅회사 ‘뉴욕 글로벌그룹’의 최고경영자(CEO) 벤저민 웨이(43)가 이 회사에 직원이었던 스웨덴 출신 여성 한나 부벵(25)에게 1800만달러(약 20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부벵은 웨이가 회사 오너라는 지위를 악용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8억5000만달러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벵의 변호인에 따르면 부벵은 2013년 10월 이 회사에 취직한 직후 웨이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아오다 지난해 1월 웨이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처음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웨이는 아파트로 가기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벵에게 연말 보너스 명목으로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이후 웨이는 부벵의 아파트 침대에서 다른 남자를 발견했고, 부벵이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자 지난해 4월 해고했다.


부벵 측은 웨이가 해고 후에도 부벵의 새 일터인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페로 찾아오거나 블로그에 ‘길거리 매춘부’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악의적인 이메일을 보내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부벵은 법정에서 성관계 후 “이용당하고 약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웨이는 "부벵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부벵이 뉴욕의 나이트클럽에 다니느라 업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해고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