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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집단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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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와 관련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24일 소비자 520여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또 "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면서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고 변호사는 이어 "소비자들은 1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을 사고도 배터리 점검, 기기 교체 등을 위해 자신의 비용과 시간으로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기종 변경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나 그간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인단을 계속 모아 추가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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