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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친, 임신 자체가 거짓말…‘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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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친, 임신 자체가 거짓말…‘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기소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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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검찰이 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를 기소했다.

지난 6일 검찰의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씨에 대한 기소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불기소 처분하였던 결정을 뒤집고, 김현중과 법정다툼을 벌이던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한 매체는 보도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주장하던 5월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12월 임신 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최씨는 자신이 주장한 임신·폭행·유산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임신테스트 및 유산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 또한 최씨는 임신조차 한 적이 없었고, 거짓말로 밝혀졌다.

최씨는 이와 같이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7일, 김현중 씨를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현중이 최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대응하면서 최씨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최씨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최씨는 2015년 5월10일 모 언론사 사무실에서 KBS 기자 등에게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공하며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인터뷰를 했다. 이에 검찰은 2015년 5월11일 KBS 아침뉴스타임을 통해 위 인터뷰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허위사실이 유포돼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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