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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제휴 매체, 벌점 6점 이상 쌓이면 '재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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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휴 매체는 1년간 누적 벌점 5점 이하면 1차 심사에서 통과
6점 이상이면 재평가 대상… 3월1일부터 부과된 벌점 기준
지난해 11월 제휴 신청한 신규 686개 매체 중 6.71% 제휴 심사 통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각 사와 제휴한 기존 매체들의 제휴 심사 재평가 규정을 확정했다. 오는 3월부터 1년 간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17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 제휴·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2차 평가 결과와 기존 매체 재평가 규정에 대해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재평가와 관련된 TF를 구성해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재평가 대상은 각 포털사에 제휴된 '제휴매체' 전체다. 재평가가 진행되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의 누적 벌점을 계산해 5점 이하일 경우 재평가 1차심사에서 통과 된다.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 심사 대상이 된다. 평가 방법은 제휴 기준과 동일하다. 적용은 2017년 3월1일부터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은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구성돼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에서 통과된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이번에 규정된 재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기존 입점 매체가 신규 입점매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자 한다"며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 제휴를 신청한 매체 686곳 중 6.71%(46개 매체)가 검색 제휴 심사를 통과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686개 (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 중복 220개) 매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매체는 네이버 461개, 카카오 245개 등 총 500개 (중복 206개)였다. 1차 통과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3개월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총 46개(중복 2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기준 비율로는 6.71%만 통과됐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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