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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르·K스포츠 설립허가 취소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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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다고 7일 밝혔다.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실무 절차를 마무리한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고 특별검사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미 지난달부터 법무법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최근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 취소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지만, 재벌들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불법성이나 하자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법적 근거는 민법의 제38조다.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두 재단이 대기업 53곳으로부터 출연받은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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