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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중졸 확정… 청담고, 퇴학 처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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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정유라에게 퇴학처분 완료… 최종학력 '중졸' 확정

정유라, 중졸 확정… 청담고, 퇴학 처분 완료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 1월 3일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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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고등학교 졸업 취소에 이어 강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정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서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청담고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씨의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은 학교 측이 당사자인 정씨 측으로부터 소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였지만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정씨는 물론 정씨 측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청담고는 이날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정씨에게 통지했다. 또한 현재 정씨가 구속 수감되어 있는 덴마크의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청담고를 감사해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사들 가운데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관련 교사 4명은 직위해제를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3명은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된다.


정씨의 청담고 3학년 담임교사와 전 교장·교감, 선화예중 1·2·3학년 담임교사 등 6명은 징계시효만료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현재 징계시효가 지난 자에게는 '경고' 처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 중에는 징계 시효가 지난 이도 1명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나머지 퇴직자 5인과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방침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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