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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행자부 "朴 예우 박탈…차기 대선 선거일 빨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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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보도자료 내 대통령 파면 사태 대책 발표...TF구성 대통령 기록물 이관 준비 작업 착수

[대통령 파면]행자부 "朴 예우 박탈…차기 대선 선거일 빨리 결정"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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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헌재 선고 관련 조치사항'을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행자부는 대통령 궐위 상황 발생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한다고 돼 있다. 현재는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돼 있는 셈이다.


또 국무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법정 선거 사무 지원 및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행자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공명선거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유출·무단 폐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들을 이관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이관 대상 조사·확인, 목록 작성, 정리, 이관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비서실, 경호실, 지역발전위원회 등 18개 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권한대행)이 생산한 기록물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된 박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정상 퇴임한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달리 앞으로 연금, 비서·운전 인력,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공무여행시 국외 여비, 본인 및 가족 치료, 민간단체 추진 기념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만약의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청사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강화도 돌입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신상정보 유출 방지에도 나섰다.


이밖에 공직기강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각 시·도, 경찰청 등과 함께 특별 감찰, 비상 대비태세 유지 및 보안 관리, 선거 중립 의무 점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엄격한 법 집행, 조류독감·구제역 등 민생 현안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통합 및 분위기 쇄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이날 중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직후 시·도 감사관 영상회의도 연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감찰 담당 부서를 동원해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공직기강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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