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검팀, 서초동 법원 근처에 새 둥지 마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이르면 내주中 입주


특검팀, 서초동 법원 근처에 새 둥지 마련 박영수 특별검사
AD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초동에 새 둥지를 마련했다.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머물 공간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중에 서울 서초동 서초대로에 위치한 D빌딩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곧장 내부설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이 건물 11·12층(각각 전용 약 370㎡/112평)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주 후반께 입주가 예상된다.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8명을 포함해 30~40명 안팎의 공소유지 인력이 새 사무실에 머물며 재판을 이끌 예정이다.


이곳은 특검팀이 그간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다. 특검팀은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급적 법원에서 가까운 자리를 물색해왔다. 박충근ㆍ이용복ㆍ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건물을 찾아 사무실 내부의 동선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검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모두 30명(구속기소 15명, 불구속기소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행 특별검사법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를 재판 시작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내리도록 한다. 신속한 심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권고규정이라서 특검팀과 피고인들의 법정 다툼이 치열해질 경우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은 이번주 들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행위가 주요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전날 '문예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을 매개로 한 (범죄의) 성립을 입증하는 데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좌우 이념대립에 따른 정책의 성격이라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부패 대 반부패를 보수 대 진보로 바꾼 것"이라고 일축하고 "이념을 운운하는 것은 허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좌우 이념대립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정파적 편가르기"라면서 "(일각의 주장대로) 과거 정권부터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일부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지시하고 관여했는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