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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故백남기 의료기록 무단 열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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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은 29일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고(故)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전자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161명의 직원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서울대병원이 마련할 것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사용자 계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대학교 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실태'를 통해 이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감사 요구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PACS의 접근로그 기록과 접속 사유를 분석한 결과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1명이 725차례 무단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64명의 사용자 계정이 무단 열람에 이용됐는데 이 가운데 62명의 경우 사용자 계정의 관리 부실로 인해 누가 열람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내부 업무메일의 서버자료, 매체관리시스템 로그를 점검한 결과 간호사 A씨가 지난해 4월 백 씨 전자의무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친구에게 무단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의 경고문 팝업창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 없어 경각심 고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과를 본인의 진료과로 임의 등록할 경우에는 경고문 팝업창이 뜨지 않는 등 사전 제한 및 차단기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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