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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건, '최순실·안종범 재판부' 형사2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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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건, '최순실·안종범 재판부' 형사22부 배당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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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7일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피고인 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사건을 관련사건 재판부인 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배당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공범관계의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인만큼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를 일단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3번째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떠안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다수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만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열릴 '역대급 재판'에서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18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 규모 기업 강제모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순실 지인 회사' 남품 강요 공모 등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우 전 수석 사건은 이날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중심으로 자행된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뒤 퇴출하거나, 최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맡고 있던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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