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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예술인들, 헌법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침해"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받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청구인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가와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청구 내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이다.


이들은 "지원배제를 위해 예술인의 정치 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명단으로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예술활동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헌재가 예술인의 기본권과 헌법 원칙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청구인들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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