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사권 분리ㆍ법무부 독립…대선 기다리는 검찰개혁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9초

수사권 분리ㆍ법무부 독립…대선 기다리는 검찰개혁안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8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검찰개혁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팔짱 끼고 웃는 우병우와 공손한 검사' 사진, 최순실씨의 '몰래입국'을 방치하고 좌고우면했던 검찰의 태도는 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결과물과 무관하게 개혁의 요구를 증폭시키는 단초가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검찰개혁 관련법안은 모두 14건에 달한다. 차기정권의 검찰개혁은 이러한 법률을 토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들을 짚어본다.


☞ 관련기사 (링크) - "수사ㆍ기소독점 깨고 법무실장에 변호사 앉혀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20년 묶은 검ㆍ경 수사권 논란 = 주목도가 가장 높은 개혁안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깨는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검찰이 직접 또는 경찰을 지휘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이 하게 만들고 검찰은 기소와 형 집행에 전념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했다. 검찰청법이 정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지휘ㆍ감독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1998년 학계와 정치권에서 수사권 독립 문제가 논의된 것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수사권 논쟁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고 있으며 한국 검찰의 독점적 권한은 극히 예외적이라는 게 학계와 시민사회, 야권 등의 주장이다.


◆법무-검찰의 유착… 정치중립 막는 오래된 관행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유착 구조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문제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대검 검사급 경력자,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장관 임명 3명)이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발의했다. 추천위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그 위원이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포함해 법무부와 검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위원회를 짜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역할과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기관임에도 검사 및 직원들의 겸임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철저하게 정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정권 등에 대한 감독,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 제기ㆍ유지 등 경찰 지휘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만 파견하고,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셀프 수사' 논란…상급자의 불법ㆍ부당 지휘에 취약 = '외풍' 뿐 아니라 내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에 취약하다는 점도 '검찰 개혁론'을 부추긴다. 지난해 10월 전체 사정기관과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아 '셀프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규정상 검찰이 수사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만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ㆍ감독 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ㆍ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했다. 이들은 '수사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우 전 수석이 결국 불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는 더 짙어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신분을 이용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을 보고받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행법은 부하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이 불법이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절차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며 지난 1월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을 서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혁 논의, 누가 대통령 돼도 탄력 받는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홍준표 후보를 뺀 4명의 후보는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찰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이외에도 안철수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에 실질적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권 분리ㆍ법무부 독립…대선 기다리는 검찰개혁안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