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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DF3 주인찾기 또 실패…"세번째 유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6초

높은 임대료와 까다로운 명품 취급 부담
네번째 입찰 임대료 추가 인하 여부에 '촉각'

인천공항 T2 면세점 DF3 주인찾기 또 실패…"세번째 유찰"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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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보세판매장 DF3 구역이 세번째 시도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높은 임대료와 상대적으로 운영이 까다로운 품목을 판매하는 구역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네번째 입찰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를 시도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T2 면세점 DF3 구역에 대한 3차 입찰에 관련 기업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 복수의 사업자가 관심을 나타냈지만, 안팎의 상황과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찰 불참을 결정했다.


앞서 진행된 입찰에서도 DF3 구역은 참여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다. 패션,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 구역은 명품 잡화를 취급할 수 있고, 면적이 넓어 당초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중저가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세번째 시도를 통해 임대료를 기존 646억원에서 582억원으로 약 10%가량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최대 고객군인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한 만큼 수백억원대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공사 측이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 카드를 내놓고 적극적으로 입점 기업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 업체가 두 곳 이상의 사업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복수입찰 불가 방침으로 이미 DF1, 2 사업권을 획득한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입찰 자격이 없다. 사실상 신세계와 한화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가격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T2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기재부, 국토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종래와 같이 최종 선정하되, 변경전에는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해 선정했지만 변경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사는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6개의 사업 구역당 복수의 사업자를 뽑아 관세청에 넘겨주면 관세청이 자체 기준표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1000점을 만점으로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항목에 각각 배점하고 있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의 경우 5년치 비용을 모두 적어내는 기존(T1, 3기 기준) 방식과 달리 운영 첫 해의 임대료만 적어 낸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해 임대료가 증감된다. 예를 들어 영업 2개년도에 객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하면 적어낸 금액의 105%를 내면 된다. 다만 증감 최대폭은 9%로 정해져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갑의 위치에서 업체를 선정하던 공사와 관세청이 오히려 입점 업체를 설득해야 하는 분위기"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10월에 전점이 오픈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입찰이 필요하지만, DF3의 운영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내면세점이 물량이나 쇼핑 편의, 가격 측면에서 고가의 명품을 사기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관광객 들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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