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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이 주도했다면 '위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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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이 주도했다면 '위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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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ㆍ관용유선전화 통화내역으로 사실 확인할 듯
감찰반 "경위서 제출 요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돈봉투 만찬사건'의 위법성 여부는 만찬 모임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꾸린 합동감찰반이 특수활동비 등 지출내역, 정당한 회계처리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감찰 대상자들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은 물론 문자메시지, 관용 유선전화의 통화내역까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불구소기소로 마무리된 지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해당 수사를 총괄한 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간부들이 우 전 수석 혐의 관련 피조사자인 법무부 '실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술자리를 갖고, 양쪽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이 만찬을 주도했다면 당사자들의 주장대로 모임 성격을 검찰 실세 선후배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모임 주도자가 안 전 국장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돈봉투 만찬' 안태근이 주도했다면 '위법' 가능성 높아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술자리 주도자는 누구냐=안 전 국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검사다. 그는 지난해부터 우 전 수석 및 윤장석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했다.


이 같은 사실은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하지만 만찬 참석자이기도 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우병우와 통화한 법무부 간부(안 국장)를 조사했는지' 여부를 묻자 '아무튼 저희(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안 국장은 대통령 파면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부실수사 비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안 전 국장이 모임을 주도했다면 부실수사에 대한 '보은(報恩)의 자리'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전 지검장이 주도했다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핵심 검찰국 후배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 전 지검장이 돈 봉투를 건넨 검찰국 1ㆍ2 과장은 검찰국장 지시를 받아 추천위를 실무적으로 운영ㆍ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회계절차 정당성 확인할 듯= 모임 주도자, 모임 성격 규명과 함께 면밀한 감찰이 필요한 부분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회계 처리 문제다.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나온 돈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서로 돌린 행위가 정당한 예산 집행이냐는 것이다. 또 이 전 지검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법무부 간부들이 다음 날 돈을 돌려줬다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반납 회계처리를 했어야 한다. 실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돈봉투 만찬' 안태근이 주도했다면 '위법' 가능성 높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돈봉투 만찬'을 감찰 중인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19일부터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반은 이날 오전 문제가 된 모임 참석자 전원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감찰반은 이날 중 경위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조사기초자료 확보와 동시에 모임 참석자들을 직접 불러 대면조사를 벌어야 한다.


감찰 대상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총괄한 이 전 지검장과 수사팀의 노승권 1차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장, 정순신 형사7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장 등 검찰 간부 7명과 안 전 국장, 이선욱 검찰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복집에서 폭탄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고 서로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하지만 감찰 대상자인 이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팀장을 맡고, 각각 소속 간부들을 감찰하도록 하는 '셀프감찰'로 시작부터 공정ㆍ신뢰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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