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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4개월 남은 헌재소장 지명자…임기 논의 가속화될 듯

임기 1년4개월 남은 헌재소장 지명자…임기 논의 가속화될 듯 김이수 신임 헌재소장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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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이수 재판관 헌재소장으로 지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함에 따라 ‘소장 잔여 임기’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직접 발표했다. 신임 헌재소장 지명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11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박 소장 퇴임이후 이정미 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고, 지난 3월13일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부터는 김 지명자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김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어야할 문제는 또 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김 지명자의 퇴임일은 내년 9월19일로 임기가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되는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에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 임기가 부여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불분명하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재소장에 대한 임기는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3년 4월 소장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당시 헌재소장의 임기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 지난 1월31일 물러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도중 임기를 마치게 된 박 전 소장은 후임 소장이 내정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을 두고 "국회가 헌법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헌재소장을 지명하면서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며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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