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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여성에게 ‘생후 55일’ 아들 넘긴 아버지…실종아동 행방은 ‘묘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학교로 오지 못한 아이. 7년여 전 생면부지의 한 여성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아버지. 경찰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대전교육청으로부터 ‘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 파악 요청’ 공문을 접수, A군(8·주민등록상 나이)의 행방을 탐문했지만 현재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 B씨(61)는 지난 2010년 5월 5일 저녁 11시부터 이튿날 오후 1시 사이에 생후 55일 된 영아를 집에서 안고 나와 대전역 대합실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50대 여성에게 넘겨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횡설수설하며 하는 말과 행동에서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수사를 통해 A군의 행적을 쫓고 있다.

최초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접하고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을 통해 A군의 소재를 파악해 온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강력팀과 합동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앞서 B씨는 경찰의 눈을 피해 대전에서 울주군 언양읍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경찰의 탐문 수사로 이 지역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또 현재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2일자)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군의 생사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현재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묘연해진 A군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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