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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AEO MRA’ 공인인증 심사…양국 협약체결·통관시계 가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호주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이하 AEO MRA))이 가시화 되고 있다.


양국은 올해 7월 AEO MRA 체결을 앞둔 상태로 최근 양국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벌이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달 14일부터 사흘간 호주 관세청과 국내 수출기업 두 곳에 대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오는 6월에는 호주 AEO 수출기업에 대한 합동심사가 예정하고 있다.

절차상 AEO MRA 협상 2단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합동심사는 지난해 12월 양국 간 AEO MRA 협상을 위해 서명한 실행계획 이후의 수순에 해당한다.


협상은 절차상 ▲실행계획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단계 합동심사 결과를 토대로 양국 간 공인기준 및 심사방법에 적정성이 확인되면 세부절차 협의를 거쳐 약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호주와 AEO MRA를 체결하는 데도 이미 잠정합의 했다.


양국 간 AEO MRA 약정 체결은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 호주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세관 연락관을 매개한 통관애로 해소 등 통관혜택으로 이어져 원활한 수출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지난 2015년 기준 호주는 우리나라의 對수출 10위 국가, 우리나라는 호주의 3위 국가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당해 우리나라는 호주에 108억달러를 수출하고 164억달러 규모를 수입해 수출입 부문에서 양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은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페루 등 교역량과 비관세장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고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약정)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이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의미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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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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