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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첫 재판 대선 전인 내달 2일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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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첫 재판 대선 전인 내달 2일 유력 검토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 출처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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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법원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대통령 선거일(내달 9일) 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대선 일주일 전인 내달 2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일각에선 '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재판 절차를 대선 이후에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관측을 두고 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 준비를 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대선 일정을 보고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대규모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청사 내 417호 대법정의 사용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법정의 방청석은 150석으로 소법정(40석)의 4배 가까이 크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 섰다.


지금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이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18일 최씨의 뇌물사건 공판 당시 다음 공판 일정을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최씨 측과 논의하면서 "5월2일 오전에는 다른 사건의 준비기일이 잡힐 수도 있어서 기일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성격이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 차례 열릴 수도 있다.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은 대선 이후에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 규모 기업 강제모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순실 지인 회사' 남품 강요 공모 등 18개 범죄혐의로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지난해 5월 롯데로부터 K스포츠재단의 경기도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받았던 혐의(제3자 뇌물수수), SK에 뇌물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공소장에 담았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불구속 기소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다수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포괄한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와 다섯 차례의 '옥중조사'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상당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뒤 재판부 앞에서 사실관계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병우(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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