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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특검 연장해야…특검 종료되면, 검찰은 뇌물수수 아닌 직권남용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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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특검 연장해야…특검 종료되면, 검찰은 뇌물수수 아닌 직권남용죄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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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채동욱 전 검찰종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투입을 해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장이 안 돼서 2월말까지 특검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검찰 수사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과거 검찰은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고,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했던 것.


또 채동욱 전 총장은 금반언의 원칙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반언의 원칙이란 이미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모순되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법조인들의 원칙. 이 때문에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뇌물수수가 아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


한편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 종료일은 2월 28일이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한다면 30일을 연장해 3월 30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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