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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국회내 일회용품 줄이기, 정답은 '실리콘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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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국회내 일회용품 줄이기, 정답은 '실리콘컵'?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수북이 쌓인 자료와 함께 종이컵들이 보인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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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법을 만드는 국회라 모범이 되려고 하는데 '유리컵'이나 '머그컵'은 사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2017년도 예산안 결산심사가 한창인 국회가 때 아닌 '종이컵'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나서면서 국회도 이에 발 맞추려고 하니 국회법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국회법 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을 대체할 유리컵과 머그컵 등을 회의장안에 반입해서는 안된다.

물론 법에서 컵의 종류를 거론하며 반입 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 사무처는 반입 금지 물품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리컵과 머그컵은 집어 던질 경우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6년 유리컵을 사용한 의원간의 폭행 사건도 있었다. 또 의원들의 몸싸움 중 흉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원들의 명패와 의자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 회의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특히 '종이컵'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전히 종이컵이 사용됐다. 특히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심이 깊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앞서 종이컵을 줄이는 방법을 놓고 고민중에 있다"고 전했다.


[백브리핑]국회내 일회용품 줄이기, 정답은 '실리콘컵'?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실리콘컵을 사용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의외로 해법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관계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실리콘컵'을 사용하는 것을 봐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상임위 회의에서 노란색 실리콘컵을 사용했다. 이 컵은 접이식으로 김 장관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컵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26일 국회에서 김 장관이 사용한 컵은 실리콘컵이 맞다"며 "평소 김 장관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컵"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미 국회에서 '컵'과 관련해 헤프닝을 겪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오전에 환경보호를 위해 머그컵을 사용하다가 국회 규정에 따라 오후에는 종이컵을 사용한 바 있다. 이를 지적한 야당 의원의 발언으로 국회법 148조가 한 때 논란이 됐었다.


국회측도 실리콘컵에 긍정적이다. 국회 경호과 관계자는 "유리컵이나 머그컵과는 달리 실리콘컵은 물렁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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