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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혜경궁 김씨 사건' 트위터 투표에 네티즌 83% "경찰 주장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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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혜경궁 김씨 사건' 트위터 투표에 네티즌 83% "경찰 주장에 공감"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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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 주장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에 공감하느냐며 SNS 투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해당 투표 응답자의 82%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투표글을 올려 부인 김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 주장을 적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의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이며,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다.

글을 올린 뒤 18시간여가 지나고, 투표 마감을 5시간 가량 남겨 둔 이튿날(19일) 오전 9시까지 모두 3만4700여 명의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경찰 주장에 공감'이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82%로 나타났고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8%에 불과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을 결정적인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에 김씨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같은 날 제3자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다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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