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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사줬다가”…5세 아동 납치의심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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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사줬다가”…5세 아동 납치의심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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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편의점에서 만난 5세 어린이와 2시간 동안 놀아주던 60대 남성이 납치범으로 의심받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1분께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A(5)군이 사라졌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에 나서 신고 접수 2시간여만인 당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시내 한 육교에서 술에 취한 B(62)씨와 함께 있던 A군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A군의 모습이 확인된 집 근처에서 800m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


경찰은 A군이 실종 장소에서 상당히 먼 곳에서 발견된 데다, 술에 취한 B씨가 횡설수설하자 납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가 A군을 납치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 갔다가 A군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 귀여워서 사줬고 집에 가라고 해도 계속해 따라다녔다"고 진술했다.


A군의 부모도 "아이가 붙임성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것 같다"고 B씨의 진술을 뒷받침했고, A군도 "할아버지와 재밌게 놀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군이 방문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아이가 물건을 옮기는 등 장난을 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B씨에게 조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B씨가 A군의 옆집에 산다고 했으나 실제 주거지가 다른 점 등 납치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술이 깬 뒤 조사해 보니 납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날 오전 B씨를 석방했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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