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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던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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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던 남성 검거 필로폰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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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속옷만 입고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23일) 부산 수영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8분께 A 씨는 모텔 3층 복도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투숙했던 방에서 주사기를 발견했다. 또한 경찰이 필로폰 투약 여부를 추궁하자 A 씨는 3층 창문 방충망을 찢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수갑을 채워 보호 조치 했으며, 이후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어떻게 필로폰을 확보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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