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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심경 알리고 싶어서" 구청 건물에 방화 시도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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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심경 알리고 싶어서" 구청 건물에 방화 시도한 60대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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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억울한 심경을 알리겠다며 구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를 목격한 도봉구청 직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및 위험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전에 받은 7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100만 원을 도봉구 측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2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 7층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석유를 휴지통에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가 구청 공무원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무허가건물 일부를 철거하라는 민사 판결이 확정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억울함을 알리고 싶다'는 취지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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