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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손실보전 제도 1년…유명무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우리사주 대여제도, 실효성 의문
직원 원금 보장받는 상품 출시한 금융투자사 한곳도 없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성과가 미미하다. 의무 예탁기간에 주가가 내려가도 우리사주에 투자한 직원이 원금을 보장받는 상품을 출시한 금융투자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우리사주 대여제 실적도 초라하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우리사주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사들여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우리사주대여제도'를 활용하는 우리사주조합 실적은 전무하다.

우리사주조합이 한국증권금융(수탁기관)에 대여 신청을 하면, 증권금융은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제도다. 앞서 한국증권금융은 지난해 1월 '우리사주 대여시스템'을 만들었다. 한국증권금융은 당시 대여 가능한 주식 규모를 약 4조원으로 예상했다. 지난 17일 기준 우리사주 예탁 조합수는 1136개다. 상장법인 272개, 코스닥법인 316개, 기타법인 548개로 이뤄져 있다. 2~3년 안에 증권대차시장에서 1조원 규모의 유가증권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실제 우리사주대여제도를 이용하는 조합은 거의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계속 홍보한다면 활용하는 조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사주 대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당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며 "공매도에 사용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빌려준다고 하면 어떤 투자자가 반기겠냐"고 말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우리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해 취득가격의 50% 이상 손실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할 당시 금융투자업계는 우리사주 관련 상품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선안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사주 손실보전 상품을 내놓은 금융투자사는 없다. 수요가 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가 증권사에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건데, 비용은 손실보전비율이 높을수록 비싸진다. 회사가 일정부분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여건도 문제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증권사가 개발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주가연계증권(ELS)상품과 주가가 하락해도 정해진 주가로 팔 수 있는 풋옵션 등이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옵션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어 중견기업은 시장이 없다"면서 "ELS도 헤지를 해야 하는데 중견 이하 기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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