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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下>구멍 뚫린 '과열종목 지정제도' 효과낼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8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下>구멍 뚫린 '과열종목 지정제도' 효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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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해 도입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이번에 발효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공매도를 작전화해서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막는데는 역부족일 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개선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사후약방문식'의 대처일 수 밖에 없으니깐요. 이래서 유명무실한 제도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증권당국이 공매도 세력에 의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제도들이 모두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불과해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이 보게 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거래소가 정한 '과열종목'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거래소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15%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 하락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이라고 보고 이를 장 마감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대효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일부 조직화된 세력으로 인해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이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연결되고, 이로인한 투자금 손실을 본 후에야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표된 과열종목 지정 리스트를 통해 "공매도 세력한테 당했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것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나올 때에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0'건인 날이 지속될 경우 이 마저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거래소 차원에서 지정요건별 적출 가능 후보군에 대한 사전예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뻔 했다"며 "연속(일간) 데이터 취득이 제한되는 투자자들에겐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을 뽑아내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최종 지정하기 전에 후보군을 추려 이를 사전에 예고하는 방안도 검토됐었지만, 이를 또 투자에 악용할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며 "5% 이상 주가가 급락한 종목 가운데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들을 추려 보면 어떤 종목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윤곽은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다음날 하루 동안만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급락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생기고 있다. 하루 거래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특정 종목을 타깃으로 투기성 공매도 세력들이 판을 치는 분위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하루에 몰아서 하지 않고 분할 방식으로 여러 날에 걸쳐 이뤄진다"며 "하루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공매도 하는데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은 "현존하는 공매도 규제들은 실효성 보다는 흉내만 내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공매도 투기 세력으로 부터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투기 세력들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규제기관이 허용된 공매도 방식과 주가조작 범죄인 시세조종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해 투기성 공매도 세력들을 적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매도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 및 징계 수위를 강화해 공매도를 시세조정으로 이용하려는 투기 세력들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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