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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엔에스브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세한엔에스브이가 전환사채권 납입금액 미납 관련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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