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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코디가 '최대주주 변경'공시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을 거짓 또는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디의 부과벌점은 6.0점 가운데 1.0점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대체부과한 후 최종 부과벌점은 5.0점"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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