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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경심 시간 끝나고…이제는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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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경심 시간 끝나고…이제는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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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6시간50여분만에 종료되면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10시50분께부터 오후 5시45께까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검찰과 정 교수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양측의 이를 종합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이날 송 부장판사 앞에서 오전 10시50분께~오후 5시45분께까지 혐의와 내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후 이번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길었던 만큼 송 부장의 고뇌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6시간50분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40여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5시간30분보다 긴 시간이다. 이에 비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만 총 8시간40분이 걸렸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는 자정을 넘은 다음날 새벽에 나왔다.


양측은 오전 10시50분~ 오후 1시20분 2시간30여분동안 자녀 입시비리 의혹와 관련된 업무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위조사문서행사ㆍ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의 혐의에 대해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1시20분부터 2시10분께까지 휴정했고, 정 교수 측은 김밥과 음료로 식사했다. 오후 2시10분~5시50분께까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업무상횡령ㆍ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ㆍ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와 혐의사실 전반의 성립 여부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동양대 표창장, 인턴 수료증을 제출한 것은 인정했으나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 측은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의 판례를 들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영장실질심사 시간도 오래 진행된 만큼 정 교수의 구속영장발부 여부도 24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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