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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6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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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6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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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의 경제단체가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법 법안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 심사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6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또 "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이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이 법안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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