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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사흘간 통행료 유료…입원환자 진단검사 건보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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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지된 집회 강행에 엄정 대응"…집회 주최·참여자에 벌금

추석연휴 사흘간 통행료 유료…입원환자 진단검사 건보 적용(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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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추석부터 면제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은 다음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435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한글날 연휴인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추가로 접수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중증환자 급증에 전담병동 지정제 도입…연말까지 100병상 추가
21일부터 병원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정부는 최근 위·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를 도입해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내년 1분기까지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해 총 600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김 총괄대변인은 "병원 입원환자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되는 이유는 적지 않은 지역사회 잠복감염 때문"이라면서 "추석 연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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