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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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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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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젊은층에게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젊은층 맞벌이의 경우 소득요건에 걸려서 특별 공급을 못 받은 층이 있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소득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김 장관은 "좀 더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 부동산 시황에 대해선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했다. 그는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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