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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도 종부세 걱정…뒤늦게 개정안 마련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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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발송 앞두고 시장 혼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올해 부담 증가
서민 주거안정 돕는데 세부담 과도 지적
민주당 개정안 냈지만 아직 국회 논의중

사회적기업도 종부세 걱정…뒤늦게 개정안 마련한 與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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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사회적기업과 주택협동조합 등에도 ‘종합부동산세 폭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주거안정 사업을 벌이는 사회적기업 등도 종부세 대상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종부세 부담으로 서민 주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안적 주거모델인 주택협동조합 등도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 배제 혜택을 받는 4년짜리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 규정을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등은 배제하지 않아 종부세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단기민간임대 유형이 폐지되면서 등록이 자동 말소된 협동조합은 대출 비중 등의 문제로 장기민간임대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 규모에 따라 올해 거액의 종부세 부담을 지게된다. 실제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등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과 청년 셰어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A주택협동조합은 올해 종부세 12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후원 경매 행사까지 진행했다.


다른 협동조합들 역시 졸지에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공급하는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비영리 주거공동체 성격을 띄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일반 법인과 같이 종부세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종부세 중과세가 부과되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주에야 소관위에 상정된 상태다.


현행 종부세법은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제외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올해부터 기본공제액을 배제하고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대폭 올렸는데, 사회적기업 등은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성격이나 공급주체의 특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유사함에도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며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기업이란 이유로 중과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도 있다. 해당 개정안을 검토한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료 제한 등의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지금도)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때에도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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