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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131조원…법인이 74%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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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도 신고

해외 가상자산 규모가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74% 이상이 법인소유였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보다 신고인원은 38.1%, 신고금액은 191.3%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신고자는 73개 법인이 120조4000억원(법인 전체 신고금액 대비 74.3%)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소재지 주소 대신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해 국가별 분포 분석이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은 9조9000억원(전체 23.9%)을, 개인은 8조4000억원(61.1%)을 미국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30대(40.2%), 40대(30.2%), 50대(14.1%) 순으로 높았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이하(97억7000만원), 50대(35억1000만원) 순이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외 가상자산 131조원…법인이 74%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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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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