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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 사고은폐용 '돌려막기'로 총 2988억원 횡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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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감독원 긴급현장조사 결과 발표
내부통제 기능 전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남은행 직원, 사고은폐용 '돌려막기'로 총 2988억원 횡령(종합)   BNK경남은행에서 56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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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 금액이 2988억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1387억 원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7월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횡령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건 사고자의 '돌려막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50억 횡령한 다음에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다른 사업장에서 60억을 또 횡령해서 본인이 10억은 갖고 50억은 채워 넣는 식이었다"며 "그렇게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2988억원을 횡령했고, 은행 순손실은 595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BNK금융지주도, 경남은행도 내부통제 소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자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BNK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봤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서면 점검은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 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 분리 등 인사관리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 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출 상환 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 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횡령 사실 알고도 대응 늑장

횡령 사실을 안 이후 대응도 늑장이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모두 사고자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4월 초에 인지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고를 지연했다. BNK금융지주는 금융사고 정황 4월 초경 인지한 이후 7월 말경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늦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금번 횡령하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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