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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나노 마스크' 유해물질 검출 인정 … 조사 결과 허용치 70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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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조사 결과 큰 차이…대구시 "수치 차이 관계없이 폐기토록 조치"

대구시, '나노 마스크' 유해물질 검출 인정 … 조사 결과 허용치 70배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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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 염색공단 산하 섬유염색가공연구원인 다이텍(DYETEC)이 개발해 학생들에게 대량으로 배포된 마스크의 교체형 필터에 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가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대구시의 민·관 합동검사 결과 밝혀졌다.


대구시는 14일 다이텍연구원의 마스크 나노필터를 공인시험기관에 두 차례에 걸쳐 시험 의뢰한 결과, "상당한 양이 검출됐다"며 "유해물질 검출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관 합동으로 공인시험기관(KOTITI)에 의해 진행된 1차 조사(7월24일)에서 용매추출법으로는 ㎏당 355㎎, 헤드스페이스(HEADSPACE)법으로는 ㎏당 355㎎이나 나왔다. 이는 허용 기준(5㎎)을 최소 70배나 넘는 수치다.


2차 조사(FITI·8월12일)에서는 용매추출법으로는 ㎏당 11㎎ HEADSPACE법으로는 10㎎으로 1차 조사와 상당히 차이가 났다. 1차 시험결과는 최초 제보 수치와 비슷한 수치다. 다이텍연구원은 당초 두 개 기관의 검사결과 DMF가 불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지금 현재 마스크 관련 DMF 허용기준은 국내·외 모두 없는 상황이나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 의류 기준은 10ppm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 등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마스크는 피부접촉 의류나 구강으로 섭취되는 의약품보다 유해물질 검출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3차 민·관합동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구시 비축분 처리 방안, 유해성에 관한 제도적 기준 마련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마스크는 학생들이 직접 착용하는 것으로써 DMF 잔류량에 따른 인체 유해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수치 차이에 관계없이 우선 시교육청과 각 가정에 보관 중인 분량은 시교육청과 협의해 폐기토록 하겠다"고 했다.


다이텍의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지난 4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로부터 12억원을 지원받아 면 마스크 30만장, 나노 필터 300만장을 구입한 것으로,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801곳에 배포됐다. 대구시 또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50만장을 추가로 발주, 현재 대구스타디움 창고에 보관중이다.


이후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과 대구참여연대 및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지난 6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이텍의 마스크 나노필터에서 인체 유해성분인 DMF가 다량 검출됐다며 공개검증을 제안했다.



한편, DMF(디메틸포름아마이드)는 나노 필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기용매로 사용되는 합성섬유의 방사용제로, 아주 가는 섬유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모든 나노 섬유에는 DMF가 쓰인다. 때문에 일반 면 마스크에는 나오지 않는 DMF가 나노 필터 마스크에서 검출된다. DMF는 피부·눈·점막을 자극해 오랫동안 흡입하면 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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