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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환자 153명…이틀 연속 늘어(상보)

수정 2020.09.17 09:49입력 2020.09.17 09:49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헌혈자가 줄어든 가운데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에서 관계자가 보관소를 정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날 혈액보유량은 3.8일분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5일분 아래로 떨어진 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200곳 이상 학교ㆍ기관에서 단체헌혈을 취소한데다, 의료진 단체행동이 끝나면서 혈액사용량이 늘면서 수급이 어려워졌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17일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15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지역감염 환자가 145명으로 이틀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00명대 중반대로 늘었다. 해외유입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8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코로나19 국내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153명이 새로 확진돼 국내 누적환자는 2만2657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주 들어 1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주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느는 모양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이번 주초 사흘간 두 자릿수였는데 전일(105명)에 이어 이날까지 느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환자가 대부분이다. 서울이 63명(해외유입 1명 포함), 경기가 54명(해외 2명), 인천이 7명으로 이날 전체 확진자의 80%가 넘는다. 수도권 누적 환자는 9768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었다.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충남에서 10명(해외 1명), 경북에서 6명, 경남에서 3명이 새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지자체는 신규 환자가 없거나 1~2명 수준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8명 가운데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이가 2명, 나머지 6명은 지역사회에서 파악했다.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이 3명이다. 위중ㆍ중증환자 수는 전일과 같이 160명이며 어제 하루 5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372명으로 늘었다. 전일 233명이 격리해제돼 격리돼 치료중인 환자는 2742명으로 다소 줄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 2800여명이 치료받고 있다"며 "이동량이 많은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더욱 안심할 수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택배노조, '공짜노동' 분류작업 21일부터 전면거부(종합2보)
수정 2020.09.17 11:54입력 2020.09.17 11:49

택배 분류작업 중단 찬반 투표서 95% 찬성
추석 앞두고 총파업…물류대란 오나

1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및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동훈 기자] 일부 택배기사들이 이달 21일부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추석을 열흘 앞두고 택배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다.


노동ㆍ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은 오는 21일부터 공짜노동인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4∼16일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분류작업 전면 거부를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4358명이 참가해 4160명(95.5%)이 작업 거부에 찬성했다.


택배기사들은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자신이 배송해야할 지역으로 갈 택배물량을 골라내는 '분류작업'을 진행한 후 최종 목적지로 물건을 배달한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들어 신종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배송물량이 급증하고 분류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하루 13∼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작업에 대해선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분류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라고 택배업계에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날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택배회사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들이 과로사 예방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분류작업 거부에 참여하기로 한 택배기사 4000여명은 전체 기사의 10% 수준이다. 이들의 작업 거부가 현실화 되면 택배대란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할 수 있다.


택배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음주 추석과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물동량 증가폭이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중견 택배사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일부 인력이 작업거부에 나서는 만큼 일정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4000여명의 참가인력이 각 사에 분산된 데다, 택배사들이 추석명절 기간을 맞아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한 까닭에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CJ대한통운 등 일부 택배사는 각 허브·서브터미널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효율화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4000여명이 참여하긴 하나 18개 택배사에 산재됐고, 각 택배사도 그간 인력확충 등을 지속 진행 해 온 만큼 실제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연휴를 전후로 한 기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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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에도 노래방 영업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2020.09.17 08:01입력 2020.09.17 07:50

100일 간 영업 정지…노래방 업주들 '분통'
"방역 수칙 이행 후 노래방 확진자 0명"
정부 "위험시설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하지 못하는 노래방 업주들이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정문 앞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노래방) 등 일부 시설은 여전히 영업 금지가 해제되지 않아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그동안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카페, 음식점, 술집, PC방 등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방은 여전히 영업할 수 없다. 노래방 업주들은 식당이나 카페 등도 감염 위험이 큰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신들만 영업 금지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자, 방역당국은 지난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그동안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이번 조치에선 대상에서 제외돼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그러나 노래방을 비롯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1곳은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없다. 코인 노래방은 지난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2주일, 5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50일, 8월19일부터 오늘(17일)까지 약 100일 가까이 영업 정지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 노래방도 8월19일부터 한 달 가까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래방 업주들이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정문 앞에서 정부의 영업금지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의 영업금지 명령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영업 재개를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지정으로) 노래방에 세 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차별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정한 7대 방역 수칙 이행 후 노래방 확진자는 0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 안양에서는 25년간 노래방을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 시도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매가 운영하던 업소는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래방 업주들은 카페·종교모임 등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래방만 집합 금지 명령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종교단체나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퍼지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낙인찍은 업종은 그만 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 차별적 방역 정책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영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협박 외에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가 행정명령으로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이며,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근거로 한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래방 업주 등의 피해 구제와 지원 관련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며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출했다. 충분한 비용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정부 내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카페·식당 등의 일상 시설에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노래를 하면 식사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비말(침방울)이 많이 나오고, 노래방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있을 경우 감염 위험이 클 수 있다"며 "노래방도 공간이 넉넉하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밀폐된 공간, 또는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시설보다는 감염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감염 우려가 큰 것은 식당이나 카페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더 위험한지를 따지자면 끝이 없다"며 "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PC방 모두 위험하다. 어떤 장소에서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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