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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네의원 4곳 중 1곳 이상 휴진…응급실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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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네의원 4곳 중 1곳 이상 휴진…응급실 등 제외 7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의료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충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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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14일 하루 전국 동네의원 4곳 중 1곳 이상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다만 응급실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참여하지 않는 만큼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3만3836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8365곳(24.7%)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는 "휴가철이어서 당일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병원급이 휴진 신고한 사례는 현재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진료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집단휴진에는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한병원협회 등에 연장 진료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대학병원 등은 진료 차질을 우려해 일부 수술과 검사 일정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마쳤다.


정부는 이날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응급진료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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